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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1211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57]
판시사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단체로부터 그 밖의 개인·단체가 택지를 양수한 경우, 그 택지는 같은 용도·태양으로 사용되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여부

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4조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국가 및 위 기관·단체 등의 특수한 지위와 기능을 고려한 것이므로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위에 열거된 국가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택지를 양수하면 양수 전에 사용되던 것과 같은 용도에 같은 태양으로 사용되더라도 그 택지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19조 제2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주차장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소유하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그 중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택지의 고른 소유를 유도하고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법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소유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이와 같은 법률목적의 달성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 제외대상 토지의 하나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열거하고 있는 관계법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위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창강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국가 및 위 기관·단체 등의 특수한 지위와 기능을 고려한 것이므로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위에 열거된 국가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택지를 양수하면 양수 전에 사용되던 것과 같은 용도에 같은 태양으로 사용되더라도 그 택지는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가 1970년경에 건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설주차장은 1979.4.17. 공포된 주차장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인데 같은법이 그 시행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에 적용할 부설주차장의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일부를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볼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부분은 택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으로서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1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주차장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소유하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그 중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택지의 고른 소유를 유도하고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법률목적(법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소유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이와 같은 법률목적의 달성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 제외대상 토지의 하나로서 위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열거하고 있는 관계법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위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6.24. 선고 94누118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중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인 택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법 소정의 택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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