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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6구합7932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27. 원고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1. 11.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5-1869호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건 준공금액 52억 원 이상의 본 사업과 동일한(또는 유사한) 종류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 및 (대표자)사업자등록증사본을 2015. 12. 7.(월) 18:00까지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유사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라함은 센터구축을 포함한 교통정보수집용 CCTV 시스템, DSRC, VDS, VMS, LCS, QWS 중 3가지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과업명 또는 과업내용에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교통정보화 등이 포함된 사업으로 한정합니다.

(BIS, BIT, UTIS, 요금징수시스템 등 본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이하 생략)

라.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시공경험 평가 관련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또는 유사한)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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