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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7구합6956
입찰무효통보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입찰공고 및 원고의 우선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5. 입찰참가 자격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단일건으로 공용중인 교량의 최근 10년내 준공된 초속경콘크리트 교면포장 A=1,932㎡ 이상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시설공사의 증명방법ㆍ실적인정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피고는 2017. 5. 31. 개운교 등 3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행할 계약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 공고(울산광역시 전자입찰공고 제2017-830호 를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대상은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규모)으로 한다. 2)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 시공내용이 다른 때에는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3) 심사 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이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ㆍ불명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하고 보완되지 않은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5)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심사할 때 설명ㆍ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3) 공사 하도급 실적인정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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