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읍시는 2012. 2. 7. 공고 E로 ‘F공사’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11. 4. 29. 시행 행정안전부 예규 제360호)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응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데, 구체적인 적격심사 세부평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2절 제1호 자.
목 별지 9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위 평가기준에 의하면, 응찰자들의 평점은 수행능력평가 27점(시공경험 15점, 경영상태 12점), 입찰가격 평가 70점, 해당 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으로 구성되고,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10점을 감점한다.
이 사건 입찰에서 시공경험 부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토목공사 시공실적으로 평가하였고, 그 시공실적은 대한건설협회가 발급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등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2013. 2. 13. 피고 회사가 평점 95점(시공경험 점수 15점, 경영상태 점수 12점, 입찰가격 평가 점수 65점, 해당 지역 영업활동기간 점수 3점), 투찰금액 1,476,362,000원(투찰율 86.745%)으로 1순위 적격심사업체로 선정되어 정읍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평점 95점(시공경험 점수 15점, 경영상태 점수 12점, 입찰가격 평가 점수 65점, 해당 지역 영업활동기간 점수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