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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3가합9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읍시는 2012. 2. 7. 공고 E로 ‘F공사’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11. 4. 29. 시행 행정안전부 예규 제360호)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응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데, 구체적인 적격심사 세부평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2절 제1호 자.

목 별지 9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위 평가기준에 의하면, 응찰자들의 평점은 수행능력평가 27점(시공경험 15점, 경영상태 12점), 입찰가격 평가 70점, 해당 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으로 구성되고,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10점을 감점한다.

이 사건 입찰에서 시공경험 부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토목공사 시공실적으로 평가하였고, 그 시공실적은 대한건설협회가 발급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등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2013. 2. 13. 피고 회사가 평점 95점(시공경험 점수 15점, 경영상태 점수 12점, 입찰가격 평가 점수 65점, 해당 지역 영업활동기간 점수 3점), 투찰금액 1,476,362,000원(투찰율 86.745%)으로 1순위 적격심사업체로 선정되어 정읍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평점 95점(시공경험 점수 15점, 경영상태 점수 12점, 입찰가격 평가 점수 65점, 해당 지역 영업활동기간 점수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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