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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726 판결
[호적정정신고이행][공1975.2.1.(505),8234]
판시사항

호적법 123조 소정의 호적정정의 뜻

판결요지

호적법 123조 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호적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심판)은 호적을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호적법 제123조 에 의하여 피고의 호적부 중 망 소외인의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신고를 할 것을 구한 원고의 본건 소에 대하여 호적법 제123조 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호적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심판)은 호적을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심판)을 말하는 것이므로 본건소송의 목적인 정정청구는 위 판결대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그 판단은 정당하다 . 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호적정정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라든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시인하였다든가, 그밖의 본건 소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한 본안 판단에 관한 사유를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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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10.4.선고 73나116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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