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4.자 86스15 결정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34(3)특,184;공1986.11.1.(787),1388]
판시사항
호적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방법
재항고인
A 외 2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상 대 방
B 외 1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가사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2. 같은법 제123조 의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호적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이나 심판은 호적을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청구는 판결대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원 1974.12.10 선고 73다1726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