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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1.자 86스22,23,24,25 결정
[호적정정불허가에대한항고][공1987.2.15.(794),236]
판시사항

가.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시의 정정방법

나. 호적법 제123조 소정의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 사항

판결요지

가.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기재로서 절대적 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 기재자체가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의 법률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시에 착오가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호적법 제120조 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호적법 제123조 의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호적법 제120조 에 의하면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기재로서 절대적 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 기재자체가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의 법률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시에 착오가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120조 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할 것 이고( 당원 1986.9.4. 자 86스15 결정 참조) 호적법 제123조 의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74.12.10. 선고 73다1726 판결 참조) 사망연월 일시의 정정은 호적법 제123조 의 판결에 의하여 정정할 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심결정이 그 이유에서 재항고인이 망 사건본인 의 사망연월일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을 신청한데 대하여 망 사건본인의 사망일자 정정에 따라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호적법 제120조 에 따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점에는 호적법 제120조 , 제123조 가 규정한 호적정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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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6.8.6.자 86브2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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