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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9. 선고 81므52 판결
[분가취소확인][공1982.6.1.(681),469]
판시사항

가. 분가취소심판청구의 적부(소극)

나. 이중호적의 단일화 방안

판결요지

가. 이중분가로 인하여 이중호적상에 가족으로 수반 입적된 자가 호주를 상대로 하여 뒤에 이루어진 분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중분가로 인하여 이중호적상에 가족으로 수반 입적된 자는 뒤에 이루어진 분가호적기재의 말소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호적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호적정정이 가능하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가사심판법상 이중분가로 인하여 이중호적상에 가족으로 수반 입적된 사람이 호주를 상대로 하여 뒤에 이루어진 분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가사심판법 제2조 의 규정에 비추어 원심 조치는 정당 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다만, 원심판결은 위 전단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가사심판법상 그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제적 목적이 이중호적중 뒤에 편제된 호적을 말소하여 이중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중호적의 단일화는 호주 및 그 가족들 상호 간에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은 미치는 것이므로 호적법 제123조 소정의 확정판결을 얻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위 확정판결은 호적을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뒤에 편재된 호적 전부를 말소하여 이중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분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위 판결대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기는 하나 호적법상 이론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중호적을 단일화하는 것이 호주 및 그 가족 사이에 언제나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 또 이 사건에 있어서 실제상 정정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증거 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은 호적부상 호주와 그에 따라 수반 입적한 모든가족에 대하여 어떠한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증거 방법으로 호적정정을 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11.22 피청구인이 원적지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를 본적으로 분가함에 따라 그의 3남으로서 수반 입적하였으나 호적 사무처리의 잘못으로 원적지 호적에 분가 제적 기재가 아니되어 피청구인은 다시 1972.1.6 본적을 경북 경산군 경산읍 중방동 으로 분가 신고하여 청구인도 수반 입적되어 이중호적을 갖게 되어 청구인은 당초 뒤에 이루어진 분가로 인하여 이중호적이 되어 이의 말소를 구하는 호적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신분상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되어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른 사정이 엿보여 뒤에 이루어진 분가의 호적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고 현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길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청구인을 위하여 수긍할 수 있는 설시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다.

호적법 제120조 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제121조 는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후 그 행위의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제123조 는 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의 법의는 위법 무효 및 착오 유루가 있는 호적은 호적정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이와 같은 호적정정을 반드시 단일호적 내의 사항에만 단정할 필요나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관계인의 신분상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은 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을 따름이나 신분상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은 그 기재의 정정으로 그 신분관계가 부인되는 등의 극히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 호적법은 일인 일호적의 편제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중호적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신분관계에 위와 같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단일화 하기 위하여 호적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호적정정이 가능하다 는 당원의 견해를 청구인을 위하여 밝혀 첨기하고,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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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6.29.선고 81르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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