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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4.자 86스15 결정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34(3)특,184;공1986.11.1.(787),1388]
판시사항

호적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방법

판결요지

호적법 제123조 의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호적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이나 심판은 호적을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청구는 위 판결대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제120조 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재항고인

A 외 2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상 대 방

B 외 1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가사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호적법 제120조 에 의하면,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가 착오나 유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기재로서 그 기재만으로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어떠한 법률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호적상 사망일시의 정정은 판결절차에 의할수 없고 같은법 제120조 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같은법 제123조 의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호적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이나 심판은 호적을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청구는 판결대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원 1974.12.10 선고 73다1726 판결 참조).

3.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인 망 C의 사망연월일의 기재의 정정을 신청하였는바, 위 망 C의 사망일자의 정정에 따라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하므로 이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120조 가 규정한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조치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호적법 제120조 , 제123조 가 규정한 호적정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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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6.6.5자 85브7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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