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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므68,69 판결
[사망신고무효확인등][집27(3)행,102;공1980.3.1.(627),12561]
판시사항

사망신고의 효력

판결요지

1. 사망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사망신고가 있었다 하여 실지로 생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신고 자체로서 친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되거나 인지의 효력이 무효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호적법상 또는 상속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2. 생존중인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망신고로 호적부에 사망의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착오 기재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바로 잡으면 되므로 사망신고의 유, 무효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A 외 2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호적정정에 관하여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 사이에 그 신고행위의 유효 무효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호적의 정정은 오로지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호적법상의 호적 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는 것이라 함은 논지와 같다.

그러나 안컨대, 사망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사망신고가 있었다 하여 실지로 생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본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생존중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무효인 사망신고를 하였다는 자체는 다툼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이건 사망신고를 하였다 하여 그 신고자체로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간의 친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 것이거나 또는 인지의 효력이 무효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호적법상 또는 상속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생존중인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망신고로 호적부에 사망의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착오기재에 해당하므로 동 법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므로 사망신고의 유, 무효는 법률상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 사람들에 대하여 비록 사망의 기재가 되었다한들 달리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정판결등이 없는 이상 인지의 효력에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 위반이 있거나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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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0.8선고 79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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