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부분의 편취액은 공소사실과 같은 ‘동액(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이 아니라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케 하여 사기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가등기의 말소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의 가액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417판결의 취지 참조),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익이 실현되었는지 여부, 혹은 조건ㆍ부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가액 산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은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을 판시함에 있어서도 그 이익의 수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