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마치 주채무자인 A이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것처럼 연대보증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