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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사기][공2007.10.15.(284),1724]
판시사항

가압류채권자가 기망을 당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리 소재 (상호 생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공소외 1이 2002. 7. 13. 수원지방법원 2002카단17612호 부동산가압류결정 에 의하여 위 회사 소유의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리 (이하 생략) 소재 대지를 가압류하여, 위 회사가 위 대지에 증축하여 군부대에 분양예정이던 (이름 생략) 아파트 45세대 중 21세대의 분양이 무산될 위험에 처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10. 9.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군포시민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압류를 해 놓아 아파트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1,000만 원을 지불하겠고, 우선 3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700만 원은 건물 준공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압류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공소외 2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3,000만 원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위 사실확인서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외 1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준 사실,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52425호 로 위 피보전권리 중 2,700만 원(이 사건 가압류해제 당시 피고인이 지급한 30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의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권원(공사 관련 채권, 약정금 채권 또는 양수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실체상 아무런 채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가압류권리자인 공소외 1은 그 가압류의 효력을 채무자인 피고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 내지 평가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0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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