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가 투자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으나, 본안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본안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가압류는 더 이상 효력이 없고 당연히 취소되어야 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해제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1억 원 정도만 대출이 승인되어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조정의 성립으로, 이 사건 가압류가 당연 무효로 되거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정조항의 내용은 일단 피해자 앞으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이전한 뒤 향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회수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정조항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거나 적어도 그 이행청구권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피해자 명의로의 근저당권설정 등)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