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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13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부터 (유)C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C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사실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9. 11.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익산세무서 김제지사 신축공사 현장 가압류를 풀어주라. 그러면 공사계약을 해서 선급금이 나오면 공사대금의 일부인 3,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9.경 (유)C의 익산세무서 김제지사 신축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43,865,000원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여 (유)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채권가압류 이전에 전부되어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친 F은 전주지방법원 2009카단5600호로 C에 대한 87,73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대한민국에 대한 43,865,000원(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대금)과 43,865,000원(익산세무서 김제지서 신축공사대금)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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