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노32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② 편취금액이 3억 3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 확인 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확인 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자 곧바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제 3자에게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확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당 심에서 추가로 살피건대,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 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가압류를 해제한 이후에도 확인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돈을 주려고 해도 줄 돈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줄 돈이 없으므로 돈이 있었더라도 돈을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로서는 공사대금의 정산에 앞서 1억 원이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