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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간판등철거][공1993.8.15(950),1997]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외벽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을 제5호증의 1 내지 96(각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과 위 계약서들의 외관, 체제,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성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전세계약서상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세계약서를 사실인정의 한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각 서증을 사실판단의 자료로 삼은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판시 대중목욕탕을 경영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중 일부는 매수하고 일부는 그 소유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그 나머지 30개의 점포 면적합계 117.33평방미터는 소외 주식회사 청한주택으로부터 일괄하여 각 임차함으로써 적법하게 점유사용중에 있는 지하층부분의 면적이 약 1,500평방미터라고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간판이 부착된 판시 외벽은 원·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가 1990.11.5.과 1991.5.7.자의 각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를 살펴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간판을 부착함에 있어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권을 가지고 있던 판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그 간판의 부착이 정당하다는 것일 뿐 이 사건 간판이 부착된 판시 외벽이 원고의 전유부분이거나 원고에게 그 전용사용권이나 어떠한 사용승낙권이 있음을 자백한 취지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는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서도 상고이유에서 그 점에 관한 불복사유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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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6.26.선고 91나3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