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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2596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상 3층으로 구성된 건물로서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구분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313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점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제313호 외벽에, 피고 B은 ‘D’, 피고 C은 ‘E’라고 각 표시한 간판(이하 ‘이 사건 각 간판’이라 한다)을 부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이 사건 건물 중 제313호의 외벽은 제313호의 전유부분에 속하므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간판의 철거를 구한다.

설령, 외벽이 공유부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간판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 이 사건 각 간판의 철거를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고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 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고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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