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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30 2018가단1086
공작물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1층 F호의 외벽 부분에 피고가 무단으로 징크 판넬과 간판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철거하고, 원고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전유 부분의 외벽도 원고의 전유에 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원고가 보존행위로서 해당 행위의 중지를 구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간판 등을 설치한 외벽은 원고 점포와 피고 점포의 쇼윈도우 사이에 위치한 벽면 중 피고 점포 쪽에 인접한 부분인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의 외벽 부분은 각 쇼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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