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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0 2013노1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타인 소유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벽을 부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고,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손괴한 벽은 이 사건 C건물 상가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외벽의 일부이고, 건물의 구조와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 즉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외벽의 일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에 심한 변동을 초래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구분소유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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