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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9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1동 1203호 중 별지 도면의 ‘1203호 천정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1동 1103호(이하 ‘이 사건 1103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5. 7. 14.경 같은 C아파트 101동 집합건물 중 이 사건 1103호의 바로 윗층에 위치한 1203호(이하 '이 사건 1203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2015. 1. 하순경 이 사건 1103호의 안방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정 벽지에 물이 고이고 새는 현상이 발생하였고(이하 이러한 현상을 ‘이 사건 누수현상’이라고 일컫기로 한다), 이러한 현상은 겨울철이 될 때마다 발생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1103호 안방 천정, 벽체, 바닥에 침습현상 및 곰팡이가 생겼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본소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및 공사청구권의 발생 1) 이 사건 누수현상의 원인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 감정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누수현상은 이 사건 1203호 안방 벽체(외측벽, 이하 같다.

)의 단열 불량으로 인하여 안방 벽체에 내부결로가 생겨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로수가 이 사건 1103호 안방 천정 슬라브 균열을 통해 유출되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1203호 안방 벽체 중 결로 발생 부분이 피고의 전유부분인지 여부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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