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C 지상 건물 중 4층 D호, E호의 상부 외벽 바깥쪽과 5층 F호의 하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원고는 4층 D호, E호의, 피고는 5층 F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4층 D호, E호의 상부 외벽 바깥쪽과 5층 F호의 하부 외벽 바깥쪽 사이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외벽’이라 한다)에 ‘G'라는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고,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물표시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히 구성되는 관리단의 정기집회, 임시집회, 전원소집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에 의한 승낙결의를 받거나, 그러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간주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등 참조). 나.
갑 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외벽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