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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08. 선고 2011구합2205 판결
시설공사 비용은 자가공급으로 의제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140 (2011.03.02)

제목

시설공사 비용은 자가공급으로 의제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함

요지

전기공사ㆍ목공사ㆍ타일공사 등 시설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당해 시설공사 비용은 자가공급으로 의제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건

2011구합22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X모터스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4.

판결선고

2011.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89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9.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000 에서 수입자동차 도소매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9. 4. 20. 위 사업을 폐업한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문AA을 통해 인테리어시설 공사(섀시공사, 전기공사, 목공사, 타일공사 등으로 구성, 이하 위 인테리어시설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하게 하고, 공급가액 3억 6,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0. 1.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시 이 사건 시설의 잔존가액을 1억 8,428만 원으로 보고 이를 자가공급으로 의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891,6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은 섀시공사, 전기공사 목공사, 타일공사 등으로 이루어져 폐업시 인테리어시설로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중고자산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가 아님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단순히 감가상각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잔존 가액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2009. 6. 26. 법률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은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2호에서는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x (1- 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문AA이 이 사건 시설 공사를 하고 원고에게 공급가액 3억 6,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실, 문AA이 원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는 이 사건 시설 공사의 주요 내용으로 섀시공사 1억 9,400만 원, 전기공사 3,405만 원, 목공사 3,848만 원, 타일공사 3,493만 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폐업일인 2009. 4.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시설의 잔존가액을 공급가액인 3억 6,000만 원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l항 제2호에 규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1억 8,428만 원으로 보아 위 재화가 원고에게 공급된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에 폐업시 잔존재화를 사업자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사업을 폐지한 경우의 잔존재화는 그때까지는 공급이 되지 않았지만 그 후 사업자가 직접 사용ㆍ소비하거나 타인에게 공급하여 사용ㆍ소비될 것임에도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어 최종 소비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시의 잔존재화는 이를 사업자 자신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발생시켜 기왕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관청이 회복함으로써 과세의 공명을 기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이 독립하여서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사정은 재화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의 잔존가액을 법령에 정한 감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1억 8,428만 원으로 보아 위 재화가 원고에게 공급된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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