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546 (2011.12.06)
제목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화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시설이 건물과 독립하여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후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포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13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1.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1. 3. 4.'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2011. 3. 1.'로 정정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6. 부천시 원미구 O동 0000 0층 000호에서 'BBBB 부천점'이라는 상호로 BBBB 브랜드의 의류를 판매하는 소매업체(이하 '이 사건 사 업장'이라고 한다)를 개업하였다가 2008. 2. 28. 위 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C코리아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에 점포 조성 공사(가설공사, 철거공사, 바닥공사, 전기공사, 벽체공사, 천정공사, 가구공사 등으로 구성,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게 하고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주식회사 DDD의류BG로부터 매장용 진열대, 옷걸이, BBBB 브랜드의 의류 제품 등을 공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15매를 수취한 후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DDD의류BG로부터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신고를 누락한 공급가액 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과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시 이 사건 공사로 설치한 점포 시설물(이하 위 시설을 '이 사건 시셜'이라고 한다)의 잔존가액을 000만 원으로 보고 이를 자가공급으로 의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 000원+000원)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l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사업장 폐업 후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중고자산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가 아니고 원고는 폐업 당시 임대인인 주식회사 OOO부천에게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감가상각자산이라는 이유로 잔존가액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 부분만을 다투면서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 체물(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제1문에서는 사 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이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그 잔존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모순을 배제하고 모든 재화의 사용 ・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한 조치이고, 여기서 '잔존하는 재화'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사 업을 폐지하는 때에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 CCC코리아가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원고에게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는 폐업일인 2008. 2. 2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시설의 잔존가액을 이 사건 공사의 공급가액인 000원을 기초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5,175만 원으로 보아 이 사건 시설이 원고에게 공급된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 19. 주식회사 OOO부천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이 있었던 부천시 원마구 O동 000 0층 00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종료시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내용은 가설공사(먹매김, 정리정돈, 준공청소 등), 철거공사(천정철거, 벽체철거, 외부간판철거, 가설칸막이 철거 등), 바닥공사(도장작업, 합판깔기 등), 전기공사(배관, 배선 등), 벽체공사(석고보드취부, 벽장조성 등), 천정공사, 가구공사(카운터공사, 집기세팅, 운반비 등) 등으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당시 주식회사 OOO부천에게 이 사건 점포의 원상회복비용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이 사건 점포에는 미용용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체가 들어와 새로 점포시설 공사를 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을 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는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점포에 건물과 독립하여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보이지 않는 점(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있었던 진열대, 옷걸이 등의 시설은 이 사건 공사와는 별도로 주식회사 DDD의류BG로부터 공급받았다),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후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점포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시설에 어떠한 재산적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부가가 치세를 부과한 000원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000원-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