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한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임
요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한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2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5,326,750원(가산세 5.846.15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6. 00시 00동 00-10 DDD 오피스텔 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분양받고, 2011. 6.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1. 5. 4.부터 2012. 5. 3.까지는 전00에게, 2012. 5. 31.부터 2014. 5. 31.까지는 김00에게 위 오피스텔을 순차적으로 임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6차례에 걸쳐 합계 11,013,850원을 환급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5,326,750원(가산세 5,846,151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5. 1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8, 9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16.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가산세 5,846,151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예비적 청구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앞선 청구와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지 않아서 법률상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별도의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취급하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사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한 것이 아닌 이상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전00, 김00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③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임대인이 무엇을 공급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이를 업무용으로 임대한 이상 위 오피스텔이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한편, 피고는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3)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전00, 김00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12호, 제17조 제2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 9. 29. 법률 제23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 또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그에 따라 그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건물의 임대와 관련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 또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그 사용주체나 소비주체가 누구인지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사업자로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상의 '자가공급'이 아니더라도(가령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② 원고가 전00과의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작성한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주소이전(전입신고)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함", "시설물(옵션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시 하자여부를 확인하며 분실 및 훼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고가 김00과의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비추어 보면, 위 옵션 품목은 "냉장고, 드럼세탁기, 비데, 인덕션, 에어컨, 옷장 등"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품목들이 통상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물건들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전00,김00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통상적인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원고는 전00, 김00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동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위, 옵션 품목, 특히 세탁기가 사무실에 비치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사정이 이러하다면, 전00과 김00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부동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거나 이 사건 계약서의 용도 란에 '업무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④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00과 김00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상, 원고가 동인들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제5항, 제49조 제2항 제1호, 제4항에 의하면, 공급되는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의 유형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재화의 취득세액 내지 매입세액에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전00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한 날짜가 2011. 5. 4.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일자가 속한 2011년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기간이 개시한 2011. 1. 1. 전00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급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2011년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0'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김00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한 시점인 2012. 5. 31.을 기준으로 삼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00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기간(2012. 5. 31. ~ 2014. 5. 31.)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2년 1기 ~2014년 1기)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속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는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전00, 김00과의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의 문언(전입신고, 옵션사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몰랐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