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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16. 선고 2011누42514 판결
시설공사 비용은 자가공급으로 의제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205 (2011.11.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140 (2011.03.02)

제목

시설공사 비용은 자가공급으로 의제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전기공사ㆍ목공사ㆍ타일공사 등 시설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당해 시설공사 비용은 자가공급으로 의제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건

2011누42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구합2205 판결

변론종결

2012. 4. 18.

판결선고

2012. 5. 16.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인정근거] 에 "갑 제6, 7호증"을 추가하고, 4쪽 8, 9째 줄 "과세의 공명을 기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를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데 있다(원고 주장과 같이 공평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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