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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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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노2990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병선(검사직무대리, 기소), 문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민경(국선)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정당하게 화물을 운송하고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운송에 동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에게 화물운송료를 나누어 주었을 뿐이지, 허가 없이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제6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 제1항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제2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정의)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운송주선사업의 종류)

법 제24조 제3항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

2. 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

[본조 신설 2011. 12. 13]

(2) 판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 에 규정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본래적 의미의 운송주선사업 외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일종의 운송사업도 포함되고(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80619 판결 등 참조), 각종 민원의 발생요인으로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포장이사영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2011. 12. 13.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의 입법경위나 행정청의 입법의도 등까지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면,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단순히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수준을 넘어 이사화물의 포장이나 상·하차 등 각종 부대서비스까지도 아울러 제공하는 통상적인 포장이사영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다만 이렇게 풀이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같은 법 제2조 제3호 에 규정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상위법에 명시된 정의규정과의 체계정합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범주를 사실상 확장한 입법기술에서의 부적절함 등이 문제될 여지는 있지만, 이러한 측면은 이른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견지에서 선해되어 수긍될 여지도 있는데다가 궁극적으로는 장차 입법론적으로 검토·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선례로 제시한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노2302 판결 이나 2010. 3. 10.자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의 내용(공판기록 28쪽) 등은 위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이 신설(성문화)되기 전에 이루어진 해석론인 관계로, 이러한 해석론이나 유권해석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돌이켜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특히 자인서, 명함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이사화물을 단순히 운송하는 수준을 넘어 이사화물의 포장이나 상·하차 등의 각종 부대서비스까지도 아울러 제공함으로써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벌규정의 해석에는 법률전문가들 사이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확립된 선례나 유권해석도 없어 피고인과 같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없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판사 박관근(재판장) 최은정 구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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