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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31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9.경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주 C의 요구에 응하여 90만 원을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D의 E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경산시 F아파트에서 같은 시 G아파트 103동 201호로 이삿짐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광역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의 고발장

1. D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1. 수사보고(사다리차 임차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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