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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16하,962]
판시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인부 등을 고용하여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을 하는 것이 무허가로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 제4호 , 제3조 제4항 , 제24조 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 제9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별표 1], 제38조 [별표 4]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하 ‘운송주선사업’이라 한다)은 용어 그대로 각각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이사화물을 포함)의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하여 나누어져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거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영위하면 무허가 행위에 해당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특히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이하 ‘이사화물 부대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은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어느 쪽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업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시행령 제9조 가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로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을 규정하고 업무 내용을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포함)하는 주선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사화물 부대용역은 운송주선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화물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문제 된다. 따라서 시행령 제9조 의 규정은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과 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의 업무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행규칙에서 허가기준을 각기 달리 정할 목적으로 사업허가의 종류를 구분한 것일 뿐이고 이사화물 부대사업을 운송주선사업의 배타적 사업영역으로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법률합치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4호 에서 운송주선사업을 정의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사업 내용으로 규정한 것도 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지위에서 다른 운송사업자를 물색하여 화물의 운송을 하도록 하면서 전체 운송계약의 이행은 주선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고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 없이도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운송사업이나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자를 계약의 이행보조자로 이용하는 것은 운송주선사업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법하고, 마찬가지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하여 위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사화물 부대사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인부 등을 고용하여 이사화물 부대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을 하는 것은 운송사업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것일 뿐 무허가로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2. 9. 14.경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주 공소외인으로부터 포장이사 등 부대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24만 원을 받고 화물차량 3대를 이용하여 포장, 운송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단순히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수준을 넘어 이사화물의 포장이나 상·하차 등 각종 부대서비스까지도 아울러 제공하는 통상적인 포장이사 영업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화물자동차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규정하고, 각각의 사업을 하려면 소관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그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중 우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하 ‘운송주선사업’이라 한다)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제2조 제4호 ), 그 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24조 제3항 ). 그 위임에 따라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 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과 ‘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제2조 제3호 ), 그 사업의 종류로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4항 그 시행령 제3조 ).

한편 화물자동차법은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은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별로 허가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3조 , 제38조 , 별표 1 및 별표 4).

위와 같은 법령 규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은 그 용어 그대로 각각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이사화물을 포함)의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하여 나누어져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거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영위하면 이는 무허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특히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이하 ‘이사화물 부대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은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그 어느 쪽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업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시행령 제9조 가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로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을 규정하고 그 업무 내용을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포함)하는 주선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사화물 부대용역은 운송주선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화물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문제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9조 의 규정은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과 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의 업무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행규칙에서 그 허가기준을 각기 달리 정할 목적으로 사업허가의 종류를 구분한 것일 뿐이고 이사화물 부대사업을 운송주선사업의 배타적 사업영역으로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법률합치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4호 에서 운송주선사업을 정의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사업 내용으로 규정한 것도 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지위에서 다른 운송사업자를 물색하여 화물의 운송을 하도록 하면서 전체 운송계약의 이행은 주선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 않고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 없이도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운송사업이나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화주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자를 그 계약의 이행보조자로 이용하는 것은 운송주선사업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는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하여 위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그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사화물 부대사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인부 등을 고용하여 이사화물 부대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을 하는 것은 운송사업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것일 뿐 무허가로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이라고 볼 일은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은 화주 공소외인으로부터 용달화물자동차 3대 운송비 12만 원과 인부 5명 식대 겸 인건비 10만 원, 합계 24만 원을 받고 이사화물을 포장한 후 용달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운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화물자동차법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이 이사화물의 운송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가 이사화물을 포장하고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그 포장된 이사화물을 운송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운송사업이 아니라 그와 독립된 사업인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4호 에서 정한 운송주선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한 바도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화물자동차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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