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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3도1374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2. 9. 14. 경 국토해 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주 E으로부터 포장이사 등 부대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24만 원을 받고 화물차량 3대를 이용하여 포장, 운송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단순히 이사 화물을 운송하는 수준을 넘어 이사화 물의 포장이나 상 ㆍ 하차 등 각종 부대서비스까지 도 아울러 제공하는 통상적인 포장이사 영업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화물자동차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4호에서 말하는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화물자동차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을 규정하고, 각각의 사업을 하려면 소관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그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우선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이하 ‘ 운송 주선사업’ 이라 한다) 은 “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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