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정당하게 화물을 운송하고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운송에 동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에게 화물운송료를 나누어 주었을 뿐이지, 허가 없이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운송주선사업의 종류)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
2. 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