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3고정856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병선(검사직무대리, 기소), 장영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에서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포장이사 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4.경 위 ○○익스프레스 사무실에서 화주 공소외 1과 포장이사 등 부대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24만 원을 받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에서 같은 구 신림10동 △△△단지 204호까지 (차량번호 생략) 등 화물차량 3대를 이용하여 포장, 운송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자인서의 일부 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질의 회신문의 기재

1. 점검표의 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사화물의 운송 및 그 이사화물의 정리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등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이 아니다(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 및 2013. 4. 4.자 의견서 제3쪽 등 참조).

2. 판단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 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 , 제3항 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하고, 그 중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은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다가,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것을 본래적인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운송주선인이 다른 사람의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례에 속하고 오히려 순수한 운송주선업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드물며, 이와 같은 부수업무 외에도 운송수단까지 갖추어 거기에 알맞은 운송영업까지 겸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이 많은 형편인 점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본래적 의미의 운송주선인 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일종의 운송인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여 운송주선사업자의 사업범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는 그 실질상 운송주선인 및 운송인의 지위를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사화물을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하여 운송하는 포장이사사업은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의 명함에 ‘○○익스프레스, 포장이사·일반이사·보관이사·일반화물(용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9쪽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화물자동차에도 포장이사를 위한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던 점(수사기록 제9쪽 현장사진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사화물의 포장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하여 운송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진원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