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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4 2017가합1090
관리행위방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 운영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없으므로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이 아니다.

결국 별지1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는 관리단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177명 중 5분의 1 이상인 49명으로부터 관리단 집회 소집 동의를 받아 2017. 10. 25. 관리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D을 관리인으로 선출하였다.

원고는, 적법한 관리단이 아닌 피고 관리단이 관리비징수 등 관리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원고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와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적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중 별지도면표시 ㉮부분 46.675㎡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한다.

2. 판단 집합건물법(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되어 구분소유등기가 경료된 2003. 4.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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