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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나4532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사자능력 및 그 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이 아니고, 또한 그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새로운 대표자로 자처하고 있는 D도 모두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이 아니어서 원고는 당사자능력이 없고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C, D도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선임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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