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증자가 목적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요지
체납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익자가 그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채무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판결.
사건
2013가합10066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AA
변론종결
2013. 11. 15.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1.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OO시 OO구 OO읍 OO리 128-2 임야 19,728㎡에 관하여 2009. 11. 6. 체결된 부담부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최BB과 피고는 형제사이에 있는데, 최BB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6. 26. 당시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국세(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OOOO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한편, 최BB은 2009. 11. 6.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OO시 OO구 OO읍 OO리 128-2 임야 19,7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권 OOOO원의 근저당권을 양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대금 OOOO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9. 11. 2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최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이 사건 각 조세체권 중, 별지 체납내역 번호 1, 2, 6, 7, 10, 11, 13의 각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합계 OOOO원(OOOO원 + OOOO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및 같은 체납내역 번호 3, 4, 9 기재 각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합계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의 각 귀속년도,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등이 별지 체납내역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같은 체납내역 번호 2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경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09. 11. 6. 이전에 과세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이고, 나머지 각 조세채권 및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경우 위 2009. 11. 6. 이전에 모두 납세의무가 성립한 다음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각 납부기한이 경과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위 각 조세채권들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이와 더불어 원고는 별지 체납내역 번호 8 기재 종합소득세 조세채권 OOOO원, 같은 체납내역번호 5 기재 부가가치세 조세채권 OOOO원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이는 위 2009. 11. 6. 이후인 2010.년도에 그 각 과세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별지 체납내역 번호 12 기재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OOOO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양도소득세 고지금액 OOOO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위 2009. 11. 6. 이후인 2009. 11. 30.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임이 명백하여, 위 2009. 11. 6. 당시에 이미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조세체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여부
가)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을 최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선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 역시 최B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여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최BB의 아버지인 최CC은 이 사건 부동산 및 OO시 OO구 OO읍 OO리 130-2 전 2,846㎡(이하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를 선산으로 사용해오다가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은 최BB에게, 나머지 부동산은 피고에게 2003. 10. 20.경 각 증여한 사실, 피고는 2005. 9. 23. OOOO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불상자에게 OOOO원을, 같은 달 27. 불상자에게 OOOO원을, 같은 달 30. 최BB에게 OOOO원을, 같은 해 10. 4. 소외 장DD에게 OOOO원을, 같은 달 11. 불상자에게 OOOO원을 각 송금해준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OOOO원을 대출받은 날에 나머지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 최BB, 근저당권자 OO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최BB이나 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해준 경위를 알기 어렵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이 피고가 2005. 9. 23. 불상자에게 송금한 OOOO원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최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수익자가 얻은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가 OOOO원(OOOO0원 + OOOO원)인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OOOO원인 반면, 위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인 2009.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EE새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OOOO원인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및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역시 각 OOOO원, OOOO원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OOOO원(OOOO원 - OOOO원, 이는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얻은 이익과 일치한다)이 되고, 위 금액은 위 OOOO원(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금액을 계산할 경우 그 이상일 것임이 명백하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그 계산을 생략한다) 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공동담보가액인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