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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가합25858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식, 부동산을 이전하고, 금원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식, 부동산을 이전하고, 금원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식, 부동산을 이전하고, 금원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나, 제반 사정상 소송비용의 일부는 원고 부담을 명함

관련법령
사건

2011가합2585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백AA 2. 윤BB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22.

주문

1. 가. 최CC(1941. 9. 16.생,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마을 DDD 507동 1202호)과 피고 백AA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0. 12.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나. 최CC과 피고 백AA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에서,

다. 최CC과 피고 윤BB 사이에 2010. 12. 13.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가. 피고 백AA은 최C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백AA은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윤BB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백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백AA 사이에 생긴 부분의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백A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윤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윤B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다항, 제2항 및 최CC과 피고 백AA 사이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 백AA을 상대로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원인은 당초 최CC 소유였던 위 주식을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최CC에게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임에 비추어, 그 청구취지를 주문 제2의 가항과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가. 최CC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경O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최CC 소유의 OO시 OO구 OO동 269-2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일괄하여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이 매각되어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과소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원)

본세

가산금

양도소득세

2010.10.30

2011.07.31

OOOO

OOOO

OOOO

종합소득세

2010.11.30

2010.11.30

OOOO

OOOO

OOOO

부가가치세

2010.09.30

2010.10.25

OOOO

OOOO

OOOO

종합소득세

2008.11.30

2008.11.30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 나. 최CC은 2010. 12. 31. 아들인 피고 백AA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OOOO원(계산 : 31,464주 × O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최CC은 피고 백AA과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백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라. 최CC은 2010. 12. 13. 자부(子婦)인 피고 윤BB에게 OOOO원(이하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최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먼저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호), 최CC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 매각된 달의 말일인 2010. 10. 31. 성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보다 먼저 성립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최CC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본세 OOOO원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이 사건 금원 증여행위 이전인 2008. 12. 31.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세 OOOO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경우 이 사건 금원 증여행위 이후이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 12. 31.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쟁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나아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항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

(가) 법적 성격

살피건대, 최CC은 2010. 12. 10.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잉여금 OOOO원을 배당받아 2010. 12. 13. 자부(子婦)인 피고 윤BB에게 그 중 이 사건 금원 OOOO원을 지급한 사실, 그 무렵 최CC은 원고에게 O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금원의 취득 및 지급 시기, 최CC의 채무현황, 최CC과 피고 윤BB의 신분관계, 그밖에 최CC과 피고 윤BB 사이에 별도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 윤BB는 최CC이 2008. 1. 30. 피고 윤BB로부터 차용한 OOOO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다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윤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 갑 제4 내지 7, 9,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김EE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CC은 피고 윤BB와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이 사건 금원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2010. 12. 13.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배당금 OOOO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식은 2010. 12. 31. 피고 백AA에게 OOOO원에 매도된 사실, 2012. 5. 1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O원인 사실, 2010. 12. 13. 최CC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본세만 OOOO원을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원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0. 12. 13.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OOOO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OOOO원 상당인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CC은 적극재산은 합계 OOOO원(계산 : OOOO원 + OOOO원 + OOOO원)이고, 소극재산은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 OOOO원을 초과하여 최C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최CC이 피고 윤BB에게 OOOO원의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이 사건 금원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금원 증여계약의 체결 경위 및 시기, 최CC과 피고 윤BB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최CC은 이 사건 금원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 윤BB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가) 최CC은 피고 백A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0. 12. 31.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부동산, 배당금 OOOO원에서 이 사건 금원을 제한 나머지 OOOO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OO시 OO면 OO리 353-1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공장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액은 OOOO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주식은 2010. 12. 31. 피고 백AA에게 OOOO원에 매도된 사실, 2012. 5. 1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O원이었던 사실, 2010. 12. 31. 당시 최CC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본세만 OOOO원을 체납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2010. 12. 31.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OOOO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OOOO원 상당인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 12. 31. 최CC의 적극재산은 합계 OOOO원(계산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이고, 소극재산은 위 OOOO원을 초과하여 최C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최CC이 피고 백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시기, 최CC과 피고 백AA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최C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 백AA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백AA은, 최CC과 사이에 최CC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체결한 것이고, 실제로 최CC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체납되었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 백AA은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백AA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백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CC은 피고 백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1. 2. 9. 이 사건 부동산과 잔존 배당금 OOOO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OO시 OO면 OO리 353-1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공장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액은 OOOO원인 사실, 2011. 2. 9. 당시 최CC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본세만 OOOO원을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2012. 5. 1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O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1. 2. 9.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도 OOOO원이었던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2. 9. 최CC의 적극재산은 합계 OOOO원(계산 : OOOO원 + OOOO원)이고, 소극재산은 위 OOOO원을 초과하여 최C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최CC이 피고 백AA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체결 경위 및 시기, 최CC과 피고 백AA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최CC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 백AA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백AA은, 이 사건 부동산이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재산에 해당하여 최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일 뿐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백AA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백A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물반환

최CC과 피고 백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에 따라 피고 백AA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최CC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액배상

(1)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03.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F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O원의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위 증여계약 체결 후인 2011. 8. 1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위 공장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 OO시 OO면 OO리 353-1 토지 및 지상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것이었는데, 위 공장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액은 OOOO원인 사실, 2012. 5. 1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OOOO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감정인 김EE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10. 3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도 OOOO원인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OOOO원에서 말소된 공장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OOOO원을 제한 나머지 OOOO원(10원 미만은 금액은 버린다)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백AA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취소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금원 증여계약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CC의 피고 윤BB에 대한 사해행위는 금원의 증여에 해당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상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 윤BB는 최CC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 OOOO원 상당의 가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윤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백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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