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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08. 16. 선고 2011가합6823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인의 계좌로 점술업 관련 수익금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인의 계좌로 점술업 관련 수익금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인의 계좌로 점술업 관련 수익금을 송금한 행위를 현금 증여 즉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취소, 가액배상

사건

2011가합682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배AA

변론종결

2013. 7. 19.

판결선고

2013. 8. 16.

주문

1. 피고와 소외 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내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 1) 소외 정BB는 2004. 3. 2.부터CCC철학관' 내지DD사'라는 상호로 점술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2)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2010. 10. 29.부터 2011. 1. 31.까지 정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위 사실을 발견하고, 2011. 4. 11.경 정BB에게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이하이 사건 각 국세'라 한다) 합계 OOOO원을 2011.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3) 정BB는 자신이 2006년 1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신도들로부터 기도비 등으로 받은 돈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1. 7.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국세 부과처분 중 2004년 및 200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조심 2011중2387)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26. 위 각 나머지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정BB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정BB가 이 사건 각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정BB의 위 각 국세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OOOO원에 이른다.

나. 피고와 정BB의 관계 및 금전 증여

" 정BB는 2006. 7. 5.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배우자인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점술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별지 증여내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함으로써 합계 OOOO원을 증여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다. 정BB의 재산상태

정BB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특별한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반면, 2005. 1. 1.부터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무 및 부가가치세 채무가 발생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 위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의 정BB에 대한 2004년 종합소득세 OOOO원은 2005. 1. 1.에, 2005년 종합소득세 OOOO원은 2006. 1. 1.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은 2006. 7. 1.에 각 과세기간이 끝남으로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되었다 할 것 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② 원고의 정BB에 대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은 2007. 1. 1. 과세기간이 끝남으로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2007. 1. 1. 이후의 계약 이전에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위 2007. 1. 1. 이후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③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정BB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 OOOO원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2007. 7. 1.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채권 OOOO원 및 2007년 종합소득세 채권 OOOO원은 이 사건 각 증여 계약 중 2008. 1. 1.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 OOOO원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2008. 7. 1.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채권 OOOO원 및 2008년 종합소득세 채권 OOOO원은 이 사건 각 증여 계약 중 2009. 1. 1.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 OOOO원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2009. 7. 1.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채권 OOOO원 및 2009년 종합소득세 채권 OOOO원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2010. 1. 1.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 OOOO원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2010. 7. 1.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각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정B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의 악의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정BB가 점술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 중 상당액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체납처분절차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정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정BB로부터 이 사건 각 증여를 받은 후 2011. 6. 14.경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납부고지를 받았는바, 원고가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행위인 위 증여세 부과처분과 모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해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처분과 사해행위취소의 목적, 근거법률, 효과 등이 서로 달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그 채권자취소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살피건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정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인 이 사건 각 증여액 합계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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