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가단34795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K
영천시 금호읍
피고
N 주식회사
경북 칠곡군 가산면
변론종결
2011. 11. 10.
판결선고
2011. 12.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5.부터 2011.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가축 가금용 및 양어용 배합사료의 제조판매연구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양계업 및 부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甲은 경주시에서 'A농원'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원고의 변경 전 상호임, 이하 '원고'라 통칭한다)과 甲은 배합사료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6. 2. 2. 공증인 **사무소 작성 증서 제145호로 甲이 원고에게 사료대금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6. 2. 15.,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며, 위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 산란계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제1공정증서'라 하고, 제1공정증서에 기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양도담보목록과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양도담보목록품명 : 산란계, 품종:하이라인, 일령:360, 수량:57,000, 사육장소: 경주시 외동읍 특약사항
3. 채무자가 본 증서에 의하여 양도 담보로 제공된 위 담보물을 출하 적정기에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채권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행하여야 하며, 금일 이후 같은 장소에 입식되거나 번식,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도 전부 이 건 양도담보 목적물에 포함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전액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채권 자에게 있음을 채무자는 확인한다.
4. 채무자는 위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집합물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중략) 이 특약사항은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조문 일부로 할 것을 당사자는 합의한다.
5. 위 담보물의 소재지는 대표 지번을 기재하였을 뿐 인접한 다른 필지 내에 소재한다. 하더라도 본인(채무자) 소유의 집합 건축물(농장)일 때에는 본인(채무자) 소유 물건으로 보며, 담보물과 일체의 집합상태 물건으로 한다.
다. 한편 甲은 2009. 6.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계장에 '이사브라운' 품종 산란계 41,760수를 공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2009. 6. 30. 공증인 **사무소 작성 증서 제480호로 甲이 피고에게 중병아리 판매대금 131,000,000원을 2009. 8. 30.부터 2010. 11. 15.까지 16회에 걸쳐서 분할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며, 위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계장에 소재한 산란계 41,760수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甲이 분할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의 이사 Z는 2010. 8. 13.경 이 사건 양계장에 있는 닭을 매각하려 하였는데, 원고의 직원 이 제1공정증서를 제시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매각을 저지하였다.
마. 이에 乙는 2010. 8. 14.경 丙에게 '甲씨 농장(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노계 약 35,000수는 2010. 8. 15.경 피고가 매각 후 매각대금 약 35,000,000원(계산서 첨부)을 보유하고, 공정증서 상의 채권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는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피고가 매각과 관련 없다고 주장을 하면 피고의 이사 乙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유 불문하고 위 매각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2010. 8. 15. 甲이 사육하고 있던 노계 35,000수(이하 '이 사건 닭'이라 한다)를 매각하여 그 대금 32,486,000원을 수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甲 사이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으로서 특약사항 제3조에 따라 계약일 이후 같은 장소에 입식되거나 번식, 사육되는 가축도 전부 양도담보 목적물에 포함되므로, 甲이 피고를 통하여 입식한 이 사건 닭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서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닭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원고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매각대금 32,48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은 '하이라인'이라는 품종의 닭인 반면, 甲이 제2공정증서로써 피고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목적물은 '이사브라운'이라는 품종의 닭인 점, 甲은 원고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닭들이 수명을 다하자 모두 처분한 후 자금난으로 인하여 양계장을 수개월간 비워두거나 사실상 폐업상태로 유지하다가 비로소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닭을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닭은 당초 원고의 양도담보권이 미치는 닭과 동일성이 없어, 이 사건 닭에까지 원고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등 참조),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경우에, 그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등 참조). 또한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양도담보계 약 당시 甲은 산란계를 사육하여 계란을 생산, 판매하는 양계장업을 하고 있었고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료대금채무를 변제해 나갈 것이 예상되었던 점, 제1공정증서 특약사항 제3조에 따르면 원고와 甲은 '금일 이후 같은 장소에 입식되거나 번식,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도 전부 이 건 양도담보 목적물에 포함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전액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있음을 채무자는 확인한다'고 약정한 점, 통상적으로 산란계는 병아리로 입식되어 계란을 생산하다가 노계가 되면 식용으로 처분되고 처분 후 다시 병아리를 입식할 때까지 사육장 청소, 소독 등을 위하여 양계장을 비워두기도 하는 점, 甲은 이 사건 닭을 입식하기 이전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계장에 두서너 차례 '이 사브라운' 품종의 닭을 입식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甲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甲이 이 사건 양계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를 판매하기도 하고 입식하기도 하면서 그 산란계가 교체되기도 하고 그 수량이 증감될 것임을 예상하여 이 사건 양계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현재의 산란계 전부를 양도담보권의 목적물로 삼을 의도 하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닭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닭의 품종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의 닭의 품종과 다르다거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의 닭들이 모두 처분된 후 이 사건 양계장이 수개월간 비워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닭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과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2,4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닭의 매각대금을 수령한 2010.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서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