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나26962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K
영천시 금호읍
피고,항소인
N 주식회사
경북 칠곡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가단34795 판결
변론종결
2012. 10. 26 .
판결선고
2012. 11. 23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 486,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13행의 " 증인 " 을 " 제1심 증인 "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서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판단 , ( 1 ) 원고의 양도담보권 효력 범위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 준 바 없는 점 " 뒤에 " 과 이에 더하여 피고는 甲이 원고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닭들이 수명을 다하자 모두 처분한 후 자금난으로 인하여 양계장을 수개월간 비워두거나 사실상 페업상태로 유지하다가 이 사건 닭을 입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집행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본54호로 청구금액 2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양계장에 있는 닭 ( 산란계 ) 22, 000수, 닭 ( 중병아리, 생후 15주 ) 17, 000수 평가액 8, 650만원 상당을 압류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고, 원고의 직원인 乙는 2008. 6. 12. 甲이 사육하는 닭에 대하여 ' 산란계군, 질병 등으로 계란품질 문제가 대두, 출하차질발생, 동장현황주시 후 미수상환대책 강구토록 하겠다 ' 내용의 일일활동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甲은 이 사건 양계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과 같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어 양도인이 계속하여 닭을 관리하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양도담보물을 계약 당시에 존재하던 닭에만 한정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의 닭은 출하 판매되어 이탈되고 그 자리에는 새로 입식되거나 번식된 닭들로 대체되어 결국 닭의 수량이 유지되더라도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2의 나.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은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자가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안으로, 양도담보설정자인 甲이 물건을 반입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 ( 2 ) 이 사건 닭 처분의 위법성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이 사건 닭에도 미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선순위 양도담보권자는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닭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32, 486, 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닭을 타에 처분하여 원고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고 위 매각대금 32, 486, 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각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닭의 처분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닭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닭의 매각대금은 피고가 아닌 丙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 이 피고가 이 사건 닭을 매각하려는 것을 보고 저지하였고, 이후 피고의 이사 丙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승소하면 매각대금을 돌려받기로 합의하였던 사정이 인정될 뿐,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닭의 처분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닭의 매각대금을 취득하였다가 丙에게 그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3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2, 486, 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닭의 매각대금을 수령한 2010. 8. 1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1. 6. 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서범준
판사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