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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1 2019가단813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산란용 토종닭을 키우는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키우는 백구가 2019. 4. 3. 새벽에 위 양계장에 침입하여 키우던 닭을 공격하는 것을 원고가 목격하고 이를 쫓아갔으나 놓쳤고, 그 날 약 600여 마리가 물려 죽거나 뇌진탕 등으로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피고가 키우는 백구가 위 양계장에 침입하여 닭을 공격하였고, 원고의 작은아버지 D가 그 개를 쫓아갔더니 원고의 공장으로 들어갔다.

D는 원고의 공장장 E에게 위 백구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 다음 E을 데리고 위 양계장으로 와 죽을 닭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그 다음 날 피고가 와서 약 1000여 마리의 닭이 죽은 피해를 인정하였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그 범위는 닭 1000마리의 가격인 4,383,000원이고, 닭이 살아 있었다면 산란을 통해 판매가능한 계란의 개수 42만 개의 가격인 252,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닭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사료비 5922만 원을 공제하면 피해금액은 197,163,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7,1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4. 4.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백구를 2019. 4.경 키우고 있었던 사실, 그 무렵 원고가 키우던 다수의 닭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3, 4, 5, 갑 제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가 키우던 다수의 닭이 피고의 백구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가 키우던 백구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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