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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제3자이의][집38(4)민,215;공1991.2.15.(890),601]
판시사항

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목적물의 특정방법

나. 양도담보계약서 중 양도물건목록에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약 백만마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의사해석

다.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유무(적극)

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양도담보계약서 중 양도물건목록에 소재지, 보관창고명과 목적물이 양만장 내 뱀장어, 수량 약 백만 마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특별히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중 1,000,000마리로 그 수량을 지정하여 담보의 범위를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양도담보계약서에 기재된 수량은 단순히 위 계약 당시 위 양만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뱀장어 등의 수를 개략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는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전부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다.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었으므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므로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상고인

동화석유주식회사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대한제당주식회사가 1986.6.17. 소외 박도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86카5489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판시 박도배 경영의 대수개발양만장 내에 있던 뱀장어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하고 피고 동화석유주식회사도 1986.9.6. 위 뱀장어에 대하여 위 박도배에 대한 위 법원 86카7983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 위 가압류물건인 뱀장어는 그 보존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사육에 많은 비용을 요하게 되어 광주지방법원 소속집달관 염동헌은 1986.9.6.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26,500킬로그램을 사육불능에 따른 특수보존처분으로서 이를 경매하여 환가한 대금 180,366,750원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176,875,500원을 보관하게 된 사실, 위 보관금에 대하여 피고 유진상교주식회사, 피고 유덕님, 피고 이성용 및 피고 박복균 등이 원심판시와 같은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 원고는 1985.3.20. 위 박도배와 당시 위 박도배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금 410,000,000원과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를 한도액 금 1,40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양만장 내에 있던 뱀장어를 약 1,000,000마리로 추산하여 이를 일괄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고 이를 인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위 박도배가 계속하여 위 뱀장어를 점유하고 관리, 사육하면서 원고의 승낙하에 이를 처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장래에 있어서 위 양만장에 입식하는 뱀장어도 1,000,000마리의 한도 내에서 위 담보의 목적으로 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갖기로 하되 위 뱀장어는 치만(새끼뱀장어)을 구입하여 양만장에 입식시킨 후 약 1년 내지 1년 6월 정도 사육한 성만이 되었을 때가 그 성장도와 경제성에 비추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가장 높아 그 때에 처분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위하여는 계속적으로 치만을 구입하여 양만장에 입식시켜야 하는데 위 박도배도 위 양만장 내에 있던 뱀장어 중 적정크기의 뱀장어를 원고의 승낙하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무변제와 인건비, 사육비 및 치만구입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와 위 박도배 사이의 위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은 위 박도배의 다른 재산과 구별되는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1,000,000마리로 한정되어 있고 또한 위 뱀장어는 위 양만장 내의 개개의 뱀장어를 떠난 1,000,000마리의 한도 내에서 증감 변동하는 집합동산으로서 계속적으로 단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위 양도담보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와 같이 강제집행할 당시의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약 26,500킬로그램 상당은 원고의 소유이며 이를 환가한 위 금 176,875,500원의 금원 역시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박도배에 대한 각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소유의 위 뱀장어 및 금원에 대하여 한 위 각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대해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 당원 1988.10.25. 선고 85누941 판결 ; 1988.12.27. 선고 87누1043 판결 각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원고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위 양만장 내에서 사육 관리되고 있는 뱀장어 중 1,000,000마리의 한도 내라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양도담보계약은 목적물이 특정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인용한 양도담보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중 양도물건목록에는 소재지란에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646 등, 보관창고명란에 대수개발양만장, 물건의 종별란에 위 양만장 내 뱀장어, 수량 약 백만마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원심 및 제1심증인 정대웅, 원심증인 최경남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계약당시 위 양만장 내의 모든 뱀장어 수를 약 1,000,000마리로 추산하여 그 전부를 목적물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달리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중 1,000,000마리로 그 수량을 지정하여 담보의 범위를 제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양도담보계약서에 기재된 수량은 단순히 위 계약당시 위 양만장 내에 보관되고 있던 뱀장어 등의 수를 개략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당사자는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전부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원자재, 제품의 원료, 재고상품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어 집합물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전부에 대한 위 당사자 간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담보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뱀장어 1,000,000마리 만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한 듯이 설시한 점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위 환가대금에 대한 피고들의 가압류 내지 강제집행을 부당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며 또 거기에 뱀장어 1,000,000마리 만이 이 사건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것을 전제로 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달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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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8.6.23.선고 87나60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