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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0 2013고단159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처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닭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1.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 도살ㆍ처리 가축의 도살ㆍ처리ㆍ집유,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3. 3. 15. 08:10경 도축장 허가를 받지 않은 위 D 내에 탈모기, 가스버너, 솥, 수도, 냉동창고 등 도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칼로 닭의 목을 찔러 죽인 후 끓는 물에 닭을 담근 다음 탈모기에 넣어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닭 26마리를 도살ㆍ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C과 공모하여 2012. 6. 11.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축장 허가를 받지 않은 위 D 내에서 하루 평균 20마리씩 합계 5,560여 마리의 닭을 도살ㆍ처리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2. 6. 1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D에서 제1항과 같이 도살ㆍ처리한 닭의 식육과 축산물 유통회사인 대한푸드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닭의 식육을, 순천시와 광양시 일대 약 47개의 식당 운영자들에게 1마리당 평균 11,000원 내지 12,000원에 하루 평균 90여 마리씩 합계 약 24,897마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제출 닭을 납품한 산장, 식당 등 연락처 첨부)

1. 수사협조의뢰(축산물판매업 신고현황 회신 요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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