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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26. 선고 2013나2020197 판결
사해행위취소[기각]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2013나2020197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2가합536371 판결

변론종결

2014. 9. 3.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 주식

회사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고양등기소

2009. 11. 30. 접수 제17701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고양등기소 2009. 11. 30. 접수 제177015호

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합계 33,083,382,79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2) ○○○는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이 사건 시공사들'이라 한다)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11-13 일대에서 시공한 일산임광ㆍ진흥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시행사이다.

나. 사업자금의 대출

1) ○○○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해 2006. 12. 21. 롯***탈 주식회사, 엘*** 주식회사, 주식회사 ***탈로부터 95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시공사들은 기한이익 상실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을 하고, 금융기관들을 1순위 근질권자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는 위 대출약정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출채무 상환을 위하여 2008. 6. 25. 일***차 주식회사로부터 500억 원을 한도로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새로 체결하였고, 일***차 주식회사와의 위 대출약정 만료 무렵인 2009. 3. 26. 일***차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신*은행(이하 '신*은행'이라 한다)과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은행으로부터 700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시공사들은 위 대출원리 금채무에 대하여도 채무인수 약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에 의하면 ○○○는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즉시 미분양물건 및 분양대금 미납세대에 대하여 신한은행이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와 담보(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은행의 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미지급공사비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공사들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다(제8조 제2항).

4) 한편, ○○○와 이 사건 시공사들은 주식회사 국*은행(이하 '국*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국*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2007. 6. 13.경 국*은행에게 위와 같은 주택자금대출채무를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을 하였다.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는 2007. 6. 14.과 2007. 7. 10. 이 사건 시공사들과 이 사건 시공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사대금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8. 7. 10. 이 사건 시공사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및 창호공사를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2)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공사들은 2009. 10. 7.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 공사 등을 모두 마쳤으나, ○○○는 2009. 11. 23.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총 공사대금 ◊◊◊원 중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신탁계약의 체결이 사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무렵인 2009. 11. 23. ○○○는 피고와, 신* 은행을 1순위, 국*은행을 2순위, 이 사건 시공사들을 공동 3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568세대(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A형)과 신*은행을 1순위, 이 사건 시공사들을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355세대(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B형)을 체결하고(이하 위 각 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009. 11.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6 내지 10,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4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의 이행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는 기존 차입금의 상환과 함께 추가 사업자금 200억 원의 마련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A형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경우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과 달리 국민은행 이 2순위 수익자로 설정되었으나, 이는 ○○○가 당초부터 수분양자들의 국민은행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은행이 주택자금대출 금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사업부지 전체에 관하여 보전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었으며, 그 때문에 연쇄적으로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제와 그로 인한 대규모의 분양대금 반환 사태,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저가 경매로 인한 ○○○의 변제력 감소 등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부동산개발 PF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에서도 궁극적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분양대금이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므로 수분양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아성에이치디가 위와 같이 주택자금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만일 ○○○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지 못했다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시공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민법 제666조에 기한 저당권설정청구를 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이 사건 시공사들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성 에이치디가 채무변제력을 회복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고 분양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해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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