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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나20201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아성에이치디 주식회사(이하 ‘아성에이치디’라 한다

)에 대하여 합계 33,083,382,79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2) 아성에이치디는 임광토건 주식회사,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이 사건 시공사들’이라 한다)가 고양시 일산서구 A 일대에서 시공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시행사이다.

나. 사업자금의 대출 1) 아성에이치디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해 2006. 12. 21.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엘지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연합캐피탈로부터 95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시공사들은 기한이익 상실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을 하고, 금융기관들을 1순위 근질권자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아성에이치디는 위 대출약정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출채무 상환을 위하여 2008. 6. 25. 일산탄현제이차 주식회사로부터 500억 원을 한도로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새로 체결하였고, 일산탄현제이차 주식회사와의 위 대출약정 만료 무렵인 2009. 3. 26. 일산탄현제이차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700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시공사들은 위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도 채무인수 약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에 의하면 아성에이치디는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즉시 미분양물건 및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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