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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02518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10. 11. 주식회사 더원디엔씨(이하, ‘더원디엔씨’라고 한다)와 사이에, 분할 전의 서울 마포구 A 대 1,821.5㎡(2012. 4. 6. 위 토지 중 81.6㎡가 같은 동 B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한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자 : 더원디엔씨, 수급자 : 원고 사업명 : C 오피스텔 신축사업 부지위치 : 이 사건 토지 일원 업무범위 : - 시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 - 설계, 감리, 분양 선정 기타 용역계약 업무 - 사업 인,허가 업무 용역비 :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D은 2011. 6. 3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더원디엔씨, D은 2012. 2.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수탁자로,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 11,050,000,000원)로, 신창기업 주식회사를 2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 11,050,000,000원)로, D을 3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 11,000,000,000원)로, 더원디엔씨, D을 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7. 그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서 더원디엔씨, D은 피고와 사이에, 우선수익자들 및 그 수익한도금액을 종전과 같이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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