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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2가합5363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아성에이치디(이하 ‘아성에이치디’라 한다

)에 대하여 합계 33,083,382,79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2) 아성에이치디는 임광토건 주식회사,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이 사건 시공사들’이라 한다)가 고양시 일산서구 A 일대에서 시공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시행사이다.

나. 사업자금의 대출 1) 아성에이치디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해 2006. 12. 21.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엘지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연합캐피탈로부터 95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시공사들은 기한이익 상실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을 하고, 금융기관들을 1순위 근질권자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아성에이치디는 위 대출약정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출채무 상환을 위하여 2008. 6. 25. 일산탄현제이차 주식회사로부터 500억 원을 한도로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새로 체결하였고, 일산탄현제이차 주식회사와의 위 대출약정 만료 무렵인 2009. 3. 26. 일산탄현제이차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700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시공사들은 위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도 채무인수 약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에 의하면 아성에이치디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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