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8 2015가합11253
입회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는 201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6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B가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A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를 통틀어 피고 A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6. 17. 피고 A와 사이에 위 피고가 운영하는 춘천시 E 외 80필지 소재 F 회원권에 관하여 입회금 2억 3,000만 원, 입회기간 5년, 만기일 2015. 6. 16.로 정하여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입회금 2억 3,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 A, C, D, 아시아신탁, 삼성물산,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및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이후 메리츠캐피탈로 변경됨)는 2013. 7. 24. 피고 A, C, D을 위탁자(피고 A는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피고 C, D은 신탁원본의 수익자이기도 함)로, 피고 아시아신탁을 수탁자로, 피고 삼성물산을 시공사 겸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 피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및 메리츠캐피탈을 신탁원본의 2순위 우선수익자로, 피고 미래에셋증권 피고 미래에셋증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인 피고들이 위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미래에셋증권을 신탁원본의 3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을 신탁원본의 3순위 우선수익자로 각 정하여 F 조성사업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6. 23. 이후부터 이 사건 입회계약상 입회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A를 상대로 탈회 및 입회금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