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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9.25.선고 2018다285175 판결
유류분반환
사건

2018다285175 유류분반환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고상고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강정은, 이호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창원)2017나23014 판결

판결선고

2019. 9. 25.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 6, 별지7 각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합계 814,328,822원,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합계 676,538,137원 중에서, 망인의 사망 후 입금된 돈으로서 피고 B 명의의 계좌 부분 합계 166,000,000원, 피고 C 명의의 계좌 부분 합계 50,000,000원을 각 공제하고, 중복 입금된 돈(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출금되었다가 다시 동일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거나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 돈)으로서 피고 B 명의의 계좌 부분 합계 100,000,000원, 피고 C 명의의 계좌 부분 합계 191,856,352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돈, 즉 피고 B의 경우 548,328,822원(= 814,328,822원 - 166,000,000원 - 100,000,000원), 피고 C의 경우 434,681,785원(= 676,538,137원 - 50,000,000원 - 191,856,352원)을 망인이 이들에게 각 증여한 돈으로 보아 위 각 돈을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증거법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130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6, 별지7 각 입금내역표의 입금액 항목 가운데 원심이 중복 입금된 돈으로 인정한 부분 외에도, 그와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중복 입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여럿 존재한다. 즉 위 별지6 입금내역표의 경우 7, 9, 10번째 항목은 2004. 5. 18. 피고 B 명의의 Z조합 계좌에 20,000,000원이 정기예탁금으로 입금되었다가 1년 단위로 2005. 5. 18. 위 돈이 출금되어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같은 Z조합 다른 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입금되고 다시 2006. 5. 18. 위 돈이 출금되어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같은 Z조합 또 다른 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중복 입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원심판결 별지6, 별지7 각 입금내역표의 다른 항목들 가운데에도 그와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입, 출금이 반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게다가 원심이 증여금으로 인정한 각 돈 중에는, 피고들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최종적으로 망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 위 각 입금내역표에 특정된 개별 금융계좌 중 해당 일자에 해당 금원이 입금된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 등 과연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돈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이 증여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위 각 입금내역표의 여러 항목들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대조하고 추가로 필요한 심리를 진행하여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별다른 이유 설시 없이 피고 B의 경우 합계 548,328,822원, 피고 C의 경우 합계 434,681,785원이 모두 증여된 돈이라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김선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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