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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546181
정정보도청구
주문

1. 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피고 유한회사 D는 일간지 G 및 인터넷 신문 H(H) 1면에 별지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사회복지법인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노인의료복시시설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 의료법인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은 K병원과 L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며, 원고 C는 이 사건 각 보도 당시 M군수이다. 한편, 원고 A, B의 대표자 N은 원고 C의 형수이다. 2)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일간지 ‘G’와 인터넷신문 ‘H’(H)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인터넷신문인 ‘I’(I)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인터넷신문인 ‘J’(J)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의 보도 1) 피고 D는 ① O 인터넷신문 ‘H’에 ‘P’이라는 제목으로 별지6 기재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고, 같은 내용의 기사를 Q 일간지 ‘G’ 1면에 보도하였으며, ② Q 인터넷 ‘H’에 ‘R‘이라는 제목으로 별지7 기재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고, 같은 날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일간지 ’G‘ 20면에 보도하였다. 2) 피고 E은 인터넷신문 ‘I’에 ① O ‘P’이라는 제목으로 별지6 기재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고, ② Q ‘S’이라는 제목으로 별지7 기재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

3) 피고 F는 인터넷신문 ‘J’에 ① Q ‘P’이라는 제목으로 별지6 기재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고, ② T ‘S’이라는 제목으로 별지7 기재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이하 피고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도한 별지6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제1기사’라 하고, 별지7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제2기사’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 4)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별지2 내지4 기재 정정보도문 제13항은 제9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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