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2015. 8.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8. 29.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만 원을, 2013. 9. 2.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6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나.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같은 날 수회에 걸쳐 출금되다가 이후 같은 날 F이 입금한 돈과 함께 출금되어, 위 계좌의 잔액은 2014. 6. 29.을 기준으로 4,666,651원이 되었다.
한편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같은 날 10회에 걸쳐 피고 C에 의해 합계 12,009,000원이 인출 또는 계좌이체 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남기성 등에 의해 출금되어, 위 계좌의 잔액이 2014. 5. 10.을 기준으로 8,613원이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 중 4,666,651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중 원고가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5,333,349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